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2%)으로 내리는 등 과표구간별 인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반도체, 미래차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김 회계사는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 예상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며 “글로벌 최저한세액의 기준이 되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까지 고려돼야 하므로 관련 회계 처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 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납부한다면 해당 기업은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디지털세가 우리 세수에 미칠 영향이 불분명한 가운데 상당수의 우리 기업들이 필라2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필라 1의 경우...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압승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중견련은 “법인세법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OECD 주요국과 같이 최저한세를 폐지하거나, 중견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최대 17%에서 8%로 낮춰 투자에 따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0개 국가가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까닭은 자명하다”며...
경총은 15% 수준의 최저한세제를 도입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우리 최저한세율(현행 최고 17%)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세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책 시그널이 지속돼야만 국내 투자가 가속화돼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9~24%의 4단계 누진구조의 세율체계를 외감기업의 경우 20% 단일세율로 개편하고 이 외 소기업에 대해서만 단일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 6단계의 복잡한 최저한세율 체계도 글로벌 최저한세 수준(15%)으로 간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일반 R...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2026년 시한으로 5%까지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12...
회원국들은 2024년 시행을 앞둔 디지털세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율 15%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행 패키지)도 제시했다.
해당 방안에는 복잡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에 따른 국가・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높은 실효세율이 예상되는 국가·기업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방식을 통해 계산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무신고 시 각국 과세 당국과 기업이...
디지털세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나뉜다.
필라1은 △Amount A(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 △Amount B(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타겟이 되는 주요 이슈로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EV 배터리 △15% 최저한세율 폐지 △국방비 지출 확대를 꼽았다.
박 연구원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공화당은 화석 연료·LNG 수출 확대, 원자력 에너지 혁신·효율화, 수력 발전 에너지를 지지해 민주당 주도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 정책 모멘텀은 부정적이지만, 석유·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 운송...
필러2는 연결 매출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 그룹에 대해 그 소속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실효세율을 계산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최저한 세율인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세액을 최종 모기업 등의 소재국가에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각국의 조세정책 재량을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제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국가간 조세 경쟁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 순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디지털세 필라2에 대해선 효과적인 이행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입법 상황을 소개했다. 참석국들은 디지털세 필라1·2의 신속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고, 현재 진행되는 필라1 주요 쟁점 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다수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디지털세는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서도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과 이들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필라 2로 구성된다. 이번에 공개된 진행 상황 보고서는 필라1에 대한 모델규정 초안이 포함됐다.
필라1 과세 이익을 배분받은 시장소재지국은 해당국 내 법인세법에 따라...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관할지역이 어디든 간에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법제화 작업을 거쳐서 이 최저한세 규칙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서 국내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약 250여 개 기업들이...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어 ‘최저한세율 제한(22.0%)’과 ‘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70.4%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연도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제도는 ‘일자리 창출 지원(57.6%)’이었다.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확대(26.8%)’, ‘생계형 창업 세제지원 확대(9.0%)’ 순으로 뒤를...
이날 모델규정이 공개된 것은 필라2로 다국적기업이 최저한세율(최저법인세율)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모델규정은 범위와 과세조항, 이익·손실의 계산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먼저 범위는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e·Global anti-Base Erosion) 규칙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으로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