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는 흡연ㆍ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는 실수로 불을 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공중진화대의 상시 출동준비 태세를 갖추고 예방진화대의 초동대응으로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전국적인 건조특보 발령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영농철이 도래하면서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만일 산불을 발견할 경우 국번 없이 119나 산림 관서로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