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대형 건설사의 부과 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25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려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조만간 국회와 정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수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법 개정 저지를 위해 대응하겠다는...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통지ㆍ공고 사항에 포함토록 했다.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했던...
정 의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강제성 혹은 구속력을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내에서도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헌법 및 관련 법규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재안을 통해 위헌 소지가 제거됐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만만찮기 때문에 청와대가 중재안은 수용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로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이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중재안에도 위헌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청와대 내부의 기류도 있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
만일...
지난달 29일 새벽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수정ㆍ요구권 조항이 강제성을 갖느냐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놨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을 위한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유승민, 이종걸 원내대표간 열린 국회 비공개 회동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가운데 '행정입법 수정요구권'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내 친박계,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여당 내 비박계는 '강제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묘한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당 안팎의 '책임론'에 휘발린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침묵모드'를 유지하면서도 측근들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법 마련에...
청와대가 29일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향후 대응 수위가 주목된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국회가 국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