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8조(차임 증감 청구권)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들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네마천국은 “코로나19로 다소 경제 사정이 악화됐더라도 민법 제628조의 경제 사정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차임증감청구권과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여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스타트Law’를 통해 양질의 창업 관련 법무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여성, 아동, 노동자들이 범죄와 사고로부터 더욱...
소상공인 고통 분담…임차인 보호
법무부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과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효력 명문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감염병 등 사유의 차임증감청구권 제도를 안착시키고 연체차임 특례 규정의 연장 방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차임증감청구권=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전세나 월세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제628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 1항)에는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 “당사자 일방의 증액 청구에 대해 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를 못 하면 차임증감청구권의 법리에 따라 해결되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위해선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하고, 합의를 못하면 법에 따른 분쟁조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실제 전월세 계약갱신이...
집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있어 계약기간 중에도 조세 등 제도 변화에 따라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계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아진 것이다. 주요 내용과 쟁점을 문답으로 정리해봤다.
△언제부터 전월세 전환율 인하가 시행되나. 또 소급 적용되나...
◇임대료 보증금 증액ㆍ감액 요구… '차임 증감 청구권' 활용안 찾아
요새 임대인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법규는 '차임 증감 청구권'이다. 차임 증감 청구권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세입자)의 경제 상황이 급변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임대료나 보증금을 증액 혹은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증액을 요구할 때는 한 번에 5%씩, 직전 계약일이나 보증금 변동 후...
또한 계약기간중 인상된 임대료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차임증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차지자가법도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위축을 초래한다고 보아 주택의 임차와 관련해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임차인의 재계약요구권이 배제된 ‘정기차가제도’를 도입했다.
정기차가제도란 종전 법률이 임차인을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