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관리과는 농업인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최일선...
확인, 연말정산 관련 서류에 기재하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기간 중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및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 접속폭주에 따른 접속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6일부터 전국 세무서 세원관리과 전화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및 기타 문의사항 등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