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지역 소재 사업자의 참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6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순회심판은 1998 시작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지역에서 매년 1회 정도 연다.
이날 지방순회심판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후 부산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해 세이브존리베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씨제이헬로비전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성심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등 등 3건에 대한 심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회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3인이 참여해 심의 의결하는 소회의로 진행되며 위원들은 사업자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제시한 부산지방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 대주건설의 부당하도급결정행위 등에 대해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방순회심판은 지역소재 사업자들이 서울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순회심판은 지난 1998년 시작돼 연간 1~4회
한진과 대한통운, 동방 등 12개 컨테이너 사업자들이 운송료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들 컨테이너 사업자들에 대한 운송료 담합을 적발하고 오는 11일 부산에서 열리는 지방순회심판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운송료 담합으로 심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한진 ▲대한통운 ▲동부건설 ▲동방 ▲세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