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체납세금의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네 차례 이상 체납된 자동차세에 한해,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지방에 사는 징수촉탁자 대상이 2319명, 886억여원 수준이다.
그동안 체납세금 징수 전담반인 38세금조사관이 지방출장을 가서 체납자를 추적하고 징수...
또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소액임에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국세와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일원화, 가산세 제도 보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한다.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는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징수하는 제도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체납차량 노후로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을 대상으로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금액 및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