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부모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첫 사례였던 이 사건은 양측이 재항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1심은 신 씨가 이 군을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만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외할머니 신 씨가 친모를 대신해 3년 가까이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온 경우라면 이를 아버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단절시키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는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은 현대 가족의 개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임채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대 가족 개념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우선"이라며 "조부모가 손주를 만날지 말지 여부는 법적인 권리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도덕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