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제주)이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사업이 무산돼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대표가 작별인사를 고했다.
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의 구샤팡 대표는 전날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보냈다.
구 대표는 공지에서 “1개월여 전인 4
지난해 12월 개설허가 된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원도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둘러싼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국제병원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정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를 계기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 사업계획 승인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계획도 물건너갔다.
◇왜 취소 됐나= 지난해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의료관광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제6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녹지 측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내 최초로 제주도에 문을 열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의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에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하
국내 영리병원 설립 허가는 정부가 외국의료기관 도입을 추진한 지 13년 만이다.
정부는 2005년 11월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정부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이듬해 2월 제정됐다. 정부는 외국의료기관 제도를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과 제주도의 새로운 먹거리 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월부터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