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개최될 누리플랜 임시주주총회에서 작금의 사태에 대한 누리플랜 경영진들의 진심어린 반성과 이에 합당한 처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3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정춘환 씨외 51명이 요구한 임시주총소집 신청을 허가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누리플랜이 예고한 8월1일 임시주총과는 별개로 또 한 번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전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정춘환씨 외 51명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분 11%를 확보한 소액주주연합은 현재 누리서울타워측의 우호지분으로 분류돼 있어 이 경우 44%대 40%의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 M&A전문가는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 누리플랜에 임시주총 개최를 명령할 경우, 경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