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하의 근로자 첫 승소 판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점 등 임금피크제 시행 전후의 불합리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이 핵심…"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
두 사건에서 가장 큰 차이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인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인지 입니다.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사건에서는 회사가 정년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내...
대법, 지난달 26일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경총 “정년유지형 정당성 인정돼야” 주장노동부 하루 만에 진화 작업…“혼란 막겠다”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도 정당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향’을 각 회원사에...
입고, 업무 감축 등 적정한 대상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등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 중인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나 하급심 진행 중인 사건의 효력 인정 여부는 판단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