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전속고발권제 폐지를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조속 추진에 공감대를 모았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는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감싸고 일반...
전면폐지 측은 공정위와 검찰간 협업을 통해 상호 전문성을 극대화하면 중복조사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의견이며, 보완유지 측은 전속고발권제 폐지시 부작용이 크고 담합을 차단할 수 있는 리니언시가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검찰과 협업을 강화하고 미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등 제도를 보완하자는 주장이다. 선별폐지 측은 경제분석 필요성...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별도로 기자들에게 “(원청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하도급거래에서의 갑질 횡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 관련 공청회’에는 이 같은 각각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3년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거셌지만,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에게 의무고발 요청권을...
이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사실상 전속고발권제 폐지 △과징금의 실질부과율 제고 △조사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민생활을 옥죄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특히 인권 차원의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하겠다”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기업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을 조달청장과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키로 하고,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와 미래부로 각각 분할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장을...
이어 “기소를 하고 안 하고는 검찰의 책무이고 공정위는 불법을 확인 했으면 고발하는 게 책무”라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아니면 피해 당사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어느 의원이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을 내놓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을 거듭...
그러면서 그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하자. 공정위가 행한 처분은 검찰과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자”면서 “그것만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한다. 국보위가 만든 관치시대의 유물을 이제는 폐기하자”고 제안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그러나 “전속고발권 문제는 원래 취지가 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처음 단계에서부터 경찰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