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자의 경우 훈련이나 전시 교전 등에서 난 사고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전사자 자격이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사자와 순직자는 보상금에서도 차이가 난다. 순직자 예우일 경우, 유족들은 적게는 310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사자는 일시금 2억원과 보훈 연금 94만여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순직자로 예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2002년 서해교전 당시 전사자 6명은 전사자가 아닌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됐다. 그 당시에는 전사와 순직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장렬하게 전사한 해군 장병에 대한 보상 수준이 재해 사망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2004년 군인연금법 개정과 함께 군인의 공무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