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전자상거래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11번가·쿠팡 등 오픈마켓, 배달의민족·야놀자 등 배달·숙박앱, 인스타그램 등 SNS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온라인 이용사업자(입점업체) 등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입점업체에 모두 전가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담겼다. 우선...
앞으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13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을 뒷받침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