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의무적으로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방문동거, 거주 목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보험료 수준이 평균보험료 이상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
앞으로 외국인도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재외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재외국민이 건보료는 내지 않은 채 국내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대책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국민의견을 듣고 규제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