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도입된 재사용 화환 표시제 정착을 위한 특별 단속이 추진된다. 재사용 화환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사용 화환 표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에 따라 올해 8월 21일부터...
유효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정보는 자동으로 말소된다. 등록정보 유효기간 적용은 8월 12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2월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아울러 화환을 재사용해 제작·판매하는 업체는 8월 21일부터 소비자와 유통업자에 재사용 화환임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되고,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문구 표시가 금지된다.
기재부는 다음 달 초 책자를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 배포·비치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변화에 맞춘 정책들이...
구체적인 재사용 화환 표시·검증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된다.
화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역시 확대된다. 화훼산업법은 화훼 생산·유통·판매 시설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육성케 했다. 화훼 소비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할 화훼 문화 진흥 전담기관과 우수 화원(花院)도 지정된다.
농식품부 측은 "관련 전문가, 단체...
화환 제작실명제에 참여하는 점포의 경조사 화환에는 제작자의 이름과 화환에 사용된 꽃의 정보가 표시된다. 배송 지역은 수도권(도서 및 경기 일부 원거리지역 제외)이다.
우리나라 화훼류 소비는 경조사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경조사 화환의 재사용으로 인해 화훼류 신규수요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재탕화환은 새 꽃으로 제작된 화환과 비슷한 가격으로 거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