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 기타 실내체육시설이다.
비수도권(1단계)에선 기존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기본방역수칙은 최소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식당·카페 등) 목적시설 외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지난 2000년 이후 장례식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례식장 내 위생·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이에 내년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을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 등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춰 관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