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경미한 사건은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고,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조사중지 사유를 신설하여 장기 미결사건 증가를 방지했다.
개인정보 침해의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위해 신설된 ‘사전 실태점검’(개정 보호법 제63조의2)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도 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조세심판원은 1년 초과 미처리사건인 장기미결사건을 2017년말 289건에서 지난해말 151건으로 48% 줄였지만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심판원은 앞으로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ㆍ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내국세 처리사건 중 25.6%가 인용(승소)됐다.
특히 소액·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한 결과 3000만 원 미간 소액사건도 25.8%가 인용됐다. 납세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부의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10명 중 약 3명이 이겼다는 의미다.
아울러 장기미결사건도 2017년 289건에서 2018년 151건으로 4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