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근로·자녀장려금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정부24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조회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인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배우자 또는 부영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이 아닌 가구이며, 맞벌이 가족 가구인 경우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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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지난 1일부터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자녀장려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가족 구성원의 총재산이 1억4000만원을...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해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소득금액 조회, 수급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계산과 근로장려금 전자신청 등이 가능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