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국민께서는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셔야 투표할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는 이날 개표 확정 전까지 자택에 대기한 뒤 국회 도서관에 있는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로 올 예정이다. 방송...
확진자·격리자는 투표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전문점 커피 구매, ATM 출금 등 다른 장소에 방문할 수 없다.
Q. 투표 전후 다른 장소를 방문하면 어떻게 되나?
A. 외출 허가 가능 시간에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는 것은 자가격리에 대한 이행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벌칙조항이 적용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한편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선 당일 오후 5시 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들이 퇴장한 뒤 오후 6시~7시 30분 거주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가 외출 허가 가능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자가 외출 허가 가능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고 투표 목적 외에 다른 장소에 방문하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손 반장은 "투표소로 올 때 가급적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확진자에게 보내주는 투표 안내 문자를 지참해서 투표사무원에게...
또 선관위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며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 경위를 국민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부터 가능하고,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했다. 이동 방법도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 방역 택시 등(대중교통 이용금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했다. 오롯이 투표권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투표소를 방문한 것이다....
이 추세라면 확진자·자가격리자의 투표 참여에 따라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며 "코로나 확진·자가격리 국민께서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5~6시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해야만, 본 선거일은 '9일 오후 6시~7시 반 사이'에 투표장에 도착하셔야만 투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조건으로 국민께서 투표를...
이 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가 별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격리장소와 투표소 사이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 안에 도착이 어려운 경우 방역당국 허가를 받아 낮에 현장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여야는 오후 9시까지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4만명까지 육박하는 등 폭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2월말 최대 17만명까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3월 대선 때 코로나 확진자들이 자가격리로 투표를 하지 못할 수도 우려가 제기되자 여야에서는 정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앞서 유권자 간 거리두기, 발열 등 유증상자 동선 분리, 투‧개표사무원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자가격리자 투표 당일 동선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매뉴얼을 수립‧제작해 각 자치구에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선거 지원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재확인한다. SNS를 통한 특정 후보...
다음 달 7일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격리자 중 발열ㆍ호흡기 증상이 없고 도보나 자차로 투표소까지 편도 30분 미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격리자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지속해 관리할 방침이다. 각 자치구에 신청하면 투표할 수 있고 다른 시민과 동선을 달리해 투표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특별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자가격리 중인 시민들을 위해서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을 완화한다. 본 투표 당일 날 발열‧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30분 거리 내에 있는 투표소의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을 제한받지 않도록 확진자를 위한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아울러 자가격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도 해외에서 본받을 만한 선례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유권자에게도 1시간 40분간의 외출을 허용해 참정권을 보장했다.
윤 총괄반장은 "자가격리로 투표가 어려웠던 1만 여분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지켜드릴 수 있어 의미...
이어 "국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질서있게 선거와 투표에 참여해주셨고,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여 기적같은 투표율을 기록해주셨다"고 덧붙였다.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막말논란 등에 대해서는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고 언급했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자가격리자는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다가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투표를 마치고 오후 7시까지는 거주지로 복귀하고, 도착 후 전담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항공업계 노조, 정부에 "살려달라" 호소
코로나19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면 격리 공간에 대기하던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시에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문 인력의 관리 하에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혹시나, 인증을 위해서 투표소 내에서 장갑을 벗고 도장을 손에 찍는 행위는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
투표 인증은 투표소 사진을 찍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백주 국장은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확진자 수는 감소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느슨해지면서 밀접 접촉자로 인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나 국장은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으면 다른 유권자들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