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영규가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20일 서울 강남의 한 포장마차에서 난동을 부려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영규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이어 임영규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혼하고 아이를 볼 수 없었다”며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와 혼자 있으니 잠이 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성 치매란 병까지 얻었다”고 덧붙였다.
임영규 불구속 기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임영규 왜 자꾸 이러는 걸까”, “임영규 술을 좀 줄이세요”, “임영규 이제는 정말 반성하셔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