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인공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입법도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2021년 ‘수술’로 제한된 인공임신중절 방법에 ‘약물’을 포함하는 방향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년여간 계류 중이다.
유산유도제 합법화까진 갈 길이 멀다. 인공임신중절 사유·방법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돼야 하고, 식약처의 수입의약품...
약물을 통한 인공임신중절은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불법적인 약물 거래 사례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2020년 인공임신중절률은 1000명당 3.3명,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3만2000건으로 추정됐다. 2017년 이후 소규모 변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균적인 임신·출산 연령...
이에 김 처장은 “복용 방법에 있어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도 전문가와 검토하겠다”라며 “임신중절 자체가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뒤 입법 공백이 있는 상황이지만 가능하다면 입법적 공백과 여건 마련을 같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식약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낙태)약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임신중절약물로 활용되는 ‘미프진’이 단일제라면, 미프지미소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 4정을 함께 복용해야 하는 복합제다. 임신 9주 이내 복용 시 약 95%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1월...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인공임신중절(낙태) 허용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반면 전국 대학교 여성 교수들 174명은 임신 14주까지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고 생명 경시 풍토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정부의 입법예고안이 헌재의 결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헌재가 22주까지 보장해야한다고 봤던 낙태 기간을...
또 낙태 용어는 모두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ㆍ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그런데 합법적인 임신중절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이는 불법이다.
이렇다 보니 낙태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낙태죄는 ‘생명존중’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하는 가치 논쟁으로는 사회적인 합의를 찾기 힘들어 보인다.
정부는 2005년과 2010년 조사를 벌여 낙태...
일부에서 주장하는 ‘자가 임신중절약’ 도입 허용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해당 약물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의견서에서 “낙태의 문을 열면 지금도 심각한 생명경시 풍조가 더 만연할 것”이라며 “낙태하지 않고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낙태를 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해 수술을 하게 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14조 1항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이에 따라 A의원 원장이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해 장기간 격리 및 강박 조치를 했다는 것.
또한 진정인이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진정인의 부당한 격리·강박행위가 진정인의 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는 격리·강박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임신부는 심리적 불안감이 현저히 감소되고 상담 받은 임신부 10명 중 8명 이상이 임신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이원희 가족건강과장은 "한국마더세이프 전문상담을 통해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먹은 약물 등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생각하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태아 기형이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도 현행 모자보건법의 허용한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불법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