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가지 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법원은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를 기존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행법상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올릴 수 없다.
◇[포토]중간선거 유세 미루고... 오바마, 에볼라 긴급 대책회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관계 부처ㆍ당국자 등이 참석한 에볼라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비상대책회의에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현행법상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인명용 한자가 아니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올릴 수 없다. 실수로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포함된 출생신고서가 수리됐더라도 이를 발견한 담당공무원은 간이직권정정 절차를 통해 직권으로 이름을 한글로 고치고 신고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현행법은 한글이나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이름을 짓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