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소형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 전체적인 매력도가 떨어진 데다 투자자보호 강화로 인한 소송리스크 등 우발부채 우려도 높아 당분간 매각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숭기 변호사 약력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96~99 공익법무관...
이숭기 변호사는 2008년 퇴출제도 강화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8년 이후 상장폐지 현황과 원인과 절차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증권거래소는 상장폐지와 관련 강경한 입장을 향후에도 유지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코스닥의 기준도 다르고 내부 규정은 외부에 비밀로 돼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