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다. 따돌림,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고 당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성 관련 사건에 있어서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세칙이나 법 자체가 위원회 구성이라는 구체적 부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조치의무 정도만 언급이 돼 있다. 가해자 징계와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만 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위원회 성별 구성도...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앙지검 앞까지...
소라미 변호사가 성매매나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외국인 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일한다면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 활동하는 이는 윤지영 변호사다.
윤지영 변호사는 구면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드라마 ‘미생’속 주인공 장그래가 사회적 반향을 얻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제1부 청소년 노동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최민 전공의의 “실습 노동 실태와 건강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윤지영 변호사가 “청소년 노동 실태, 밑바닥 노동”란 제목으로 발표하며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가 지정 토론을 진행한다.
제2부 병원 노동에서는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이종인 전공의가 “병원 노동과...
법무부를 통한 국적 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제기한 점을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사할린 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법원에서 국적을 확인받은 첫 사례"라며 "김씨와 비슷한 사할린 무국적 동포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기업 내 유리천장을 없애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권고조치’나 ‘우대’는 강제가 아니기에 실효성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박 당선자의 여성 일자리 부분 주요 정책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 취업자 수를 늘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여성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윤지영 공익변호사는 “청소년의 경우 여성,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복잡한 관계에 놓여 있어 성희롱, 성폭력에 더 취약”하다며 “우선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일하는 여성, 청소년의 성희롱이 너무 만연해 있고, 성희롱이 발생했을 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처벌이나 인식이 관대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이어 “‘남녀고용평등 및...
#지난 8일 오전 6시. 서울 목동의 중심상가에서 만난 김근용(18·가명)군은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 건물 외벽청소를 6개월 째 하고 있다. 위험수당이 붙은 하루 일당은 7만원. 일이 늦게 끝나면 12시간 이상 꼬박 채운다.
김 군은 생활비에 동생 학원비까지 마련하기 위해 1년여 전에 학업을 포기했다. 처음에는 용돈을 한 푼이라도 아낄 마음에 끼니를 무료로 해결할 수...
◇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윤지영 변호사=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부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돌봄서비스 문제에서 제기되는 ‘서비스 질 저하’는 돌보미들의 처우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 변호사는 “돌봄서비스가 가정에서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여성들이 당연히 하는 것으로 인식됐었다”며 “이...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윤지영 변호사는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여가부에서 서비스 대상자만 생각하고 종사자는 외면하고 있다”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여성부가 오히려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격 요건으로 부적격자를 거르는 것만으로는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없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으로 처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