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3명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윤 일병 가해자 선고
대법원이 지난해 발생한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 등 5명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20분에 선고한다. 1, 2심에서 엇갈렸던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최종선고가 주목된다.
2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병장과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윤...
이병장의 변호인은 살인죄는 물론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사건의 목격자인 김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정오께 끝났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으로 가해병사들의 살인죄에 대한 부인은 물론 살인에 대한 고의성 여부 판단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결론적으로 윤일병 가해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의무병의 집요한 가혹행위가 살인죄 적용이 안 된다는 최초의 수사결과에 국민 여론이 들끓자 이에 떠밀린 것으로 보인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이는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국방부 검찰단도 지난달 8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3군사 검찰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이는 지난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는 28사단 검찰부의 최초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3군사 검찰부는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은 극도로 신체가 허약해진 상황에서 많은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계속됐으며, 대부분의...
다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필요한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윤 일병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규정, 책임자 문책 및 군대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국방부의 사건 축소 및 은폐를 추궁할 작정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기소단계부터 살인죄가 충분히 검토됐어야 한다”고...
4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임태훈 소장은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 논란에 대해 "윤일병이 전입해 온 지 2주를 딱 넘어서부터 사망하기까지 35일간 구타와 가혹 행위가 계속됐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하루에 90회 정도 맞았다"며 "35일 동안 폭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상해치사로 기소하는 게 말이 되느냐? 살인의...
국방부는 4일 육군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시민들 역시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이 아니라 28사단 윤 일병 살인 사건이다. 단순한 폭행수준을 넘어 가혹할 정도의 살인행위에 근접한다. 법 집행 목적이 정의 구현이라면 살인죄 적용도 무방하다고 본다” 등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반면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