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 유·사산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고, 사용대상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임신·출산 가구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먼저 임신 11주차 이내 유·사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의 회복을 돕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를 신설하는 등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유·사산 시 배우자의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를 신설하는 등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 수석은 27일 오후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이 "여성 직원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 서로 존중하고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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