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노인인구의 복지와 관련한 법안 및 시설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도 노인인구의 수요에 비해 복지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실 해외에서는 양로시설이 보편화된 만큼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도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편견이 많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를
앞으로 유료 양로시설이 파산할 경우 입소 노인들은 입소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시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등 유료 양료시설이 부도 났을 때 입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다. 특히 주택용은 2.0%,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각각 2.3∼6.3% 오르며, 농사용은 동결된다.
이에 따라 도시 4인 가구 평균인 월 4만원, 산업용 평균인 기업당 468만원 요금 기준으로 각각 800원, 28만6000원 증가한다.
지식경제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인상방안과
□ 늘어만 가는 고령화 추세
현대사회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고령화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평균수명은 77세: 여성 81세, 남성 74세)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