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 평균 실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임신기 단축기간의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1인당 월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 지원제도’는 대부분 알지만 ‘사업주 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가 없다. 해당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안내가 가는...
이와 함께 기업과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 장려금, 워라밸(일·생활 균형) 일자리 장려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주(대기업 제외)는 이를 통해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간접 노무비(1인당 월 30만 원)를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 등...
워라밸일자리지원 인원은 기업별 30명으로 제한된다.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크레딧’ 등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된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4만∼40만 원), 간접 노무비(1인당 월 2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월 60만 원) 등을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올해 1∼11월...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임금 감소와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 등을 꼽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정부가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 2개월간...
휴원 중인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보낸 자녀를 빨리 데려올 수 있고,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업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을...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해 연말까지 지원한다. 월 최대 40만 원이었던 임금감소액보전금을 60만 원으로 늘리고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부모를 대신해 돌봄을 지원해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시간...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 근로자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인상 지원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인상 지원 기간을 종전 지난달 말까지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전체 1156개소(근로자 3991명)로 파악됐다.
근로자별 사용사유는 임신 1287명, 육아 및 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양성평등위원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수준 12월 31일까지 연장
7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서울)
△고용노동부-산하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 개최
7월 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기업에게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 시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유지에 활용될 수 있다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녀 돌봄 목적의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이달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장 1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수준도 확대된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로 단축한 사업주에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1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월 40만~60만 원으로, 간전노무비는 40만 원으로, 대체인력채용 지원은 30만~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