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영업자는 현행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된다. 신청대상은 현행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에 외화획득용 원료까지 추가된다.
화장품법은 영업자가 화장품에 표시해야 하는 화장품의 명칭, 성분, 사용기한 등 기재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문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
수출전문업체 통한 소비재 등 완제품 수출 시 외화획득용 제품에 포함정부 12일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한 완제품 등이 해당 제조업체 외화획득용 제품 수출 실적에 잡힌다. 이 실적을 더해 정부 지원 무역금융, 마케팅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선급금 지급후 2년 이내에 선적되어야 하는 주요자원ㆍ시설재ㆍ첨단제품ㆍ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수입거래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금융기관용은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미회수할 경우에 공사 차원에서 손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수입대금 결제기간이 1년 이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