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문체부의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으로 기존 영화 개념이 OTT를 포함한 '영상물', '영상콘텐츠' 등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영화를 관장하는 영진위와 OTTㆍ드라마 등을 관장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관 통폐합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올해 초 영진위 예산이 대폭 삭감하면서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이 콘진원으로...
영화-OTT 경계 모호…영상물ㆍ영상콘텐츠로 법적 개념 변경'영비법' 개정 따라 영상 담당 기관 영진위-콘진원 통합 논의문체부 "사업자ㆍ지원 기관 같이 개정하는 작업 진행할 것"
영상콘텐츠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 영화의 개념도 '영상물' 혹은 '영상콘텐츠'로 확장할 전망이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펀드 투자작 영화 올 하반기 개봉 예정…구체적 작품 미정전체영화 대상 자막 제작 의무화하려면 '영비법' 개정해야자막 '제작'만 의무화…영화관서 많이 '상영'해야 의미 있어
정부가 관장하는 모태펀드(영화계정) 투자를 받는 영화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 제작이 의무화된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영화진흥위원회는 모태펀드...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규제 혁신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영비법은 OTT...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후부터 OTT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온라인 비디오물을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는 영비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과 문화예술 범위에 게임 장르를 추가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비법은 OTT 사업자가 유통하는 콘텐츠에 대해 자체 등급 분류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출시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OTT 영상물이 급증하면서 등급...
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영비법)’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장은 국제영화제의 위상 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통령 공약이 되는 ‘백래시의 시절’에도, 여성영화제는 구조적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창작자를 위한 지원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대기업직영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를 100분의 4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흥행 1위를 달리는 영화라도 최대 40%만 상영관을 점유할 수...
요즘 영비법(영화와 비디오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가 한창인 것 같던데.” 허허, 영화라. 핵전쟁 위기의 시대에 영화라.
어쩌면 다시 한번 이 땅에 해묵은 논쟁이 벌어지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목숨을 지키는 것(안보)이 먼저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먼저냐 하는 것 등등. 무엇보다 이럴 때 과연 영화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관련법은 영비법, 음산법, 청보법, 방송법이며 각각의 근거법에 의해 심의기관과 심의기준 등이 나뉘게 된다. 따라서 음반제작사가 만든 콘텐츠는 서로 다른 근거법에 의해 5회 이상의 중복된 심의를 받게 된다. 그 결과 또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하루 속히 심의제도 및 절차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돼 통합 심의...
‘온라인 영상물 규제 체계’도 영비법 등에서 입법적 한계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규제기관의 업무중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보고서는 “등급분류의 초점을 ‘유해 매체물 유통의 사전통제’에서 벗어나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매체물의 정보제공’으로 전환하고 사후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온라인상의 영상물 유통질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