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시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기존 대출의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단기연체자가 주택매각을 이유로 경매(채권 매각 포함) 유예를 신청할 경우 연체 발생일로부터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한다. 또 담보물을 매각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는 연체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또 당장 집을 경매 처분해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 소유자는 19만명. 이중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자는 각각 4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시중은행에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후순위대출까지 받은 대출자는 15만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일...
은행연합회 측은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활성화되면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법원 경매유리하게 담보물을 사적인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매로 인한 심리적 부담과 연체이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연체자의 경우 경매 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를 줄일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에도 단기 연체자의 원리금 분할 납부 등으로 빚 상환 부담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발표한 빚을 못 갚은 대출자의 주택을 당장 경매로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은행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