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도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중단이 가능하지만, 물과 영양공급은 중단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영양제를 투여하거나 비위관, 소위 말하는 콧줄을 통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양 공급을 실시한다. 이를 중단하자고 하면 환자를 굶어죽게 할 수는 없다고 마음 아파한다.
오래전 어른들은 곡기(穀氣)를 끊고 돌아가셨다. 임종이 다가오면...
다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사회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는 시각이 생겨나는 이유에서인지 존언함 죽음 인정은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2025년 한국인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1년여 앞둔 상황, 우리에게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70년 함께한 부부...
이와 같은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면 관련된 어려움을 토로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대부분의 어르신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으며 거부 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반대로 취지가 왜곡되기도 한다. 90세가 넘은 시아버지를 10년째 부양하고 있는 60세...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5년 8개월여 만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생전에 직접 기록하는 문서다. 죽음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이는 ‘주체적 죽음’을 준비하는 수단 중 하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년 8개월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참여자가 11일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다. 2018년 2월 시행돼 참여자가 2021년 8월 100만 명, 이달 200만 명을 달성했다....
앞서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제정됐고,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의학계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윤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완화의료센터장)은 “제도화는 됐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제대로 시행되지 않기도 했다”며 “현재 암환자...
원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을 주도하며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화두로 던졌다.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삶을 쉽게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질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자기결정권 행사라는 게 원 대표의 설명이다.
자식과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쪽방촌에 사는 노인들은 벽에 지인의...
웰다잉·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상담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시스템 등록 절차 등 기본적인 실무를 익히게 된다.
심화 과정은 기본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7월 10~11일 2일간 총 7시간 실습이 이뤄진다. 4인 1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작성, 등록해보며 선배 상담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구는 다음 달 5일까지 구 거주 만...
고독사가 함축하는 사회적 책임
2012년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2017년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비해 이 법률은 유독 인간의 가치와 사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죽음이 다가옴을 알면서도 관계의 단절을 지속한 채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이에 병원은 지난 5일 아치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 말고는 더 이상 의료적인 제안이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아치는 다음날인 6일 오전 10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아치는 그의 최선을 바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연명 치료 중단으로 사망했다”라며 “아치의 비극적인 사례는 가족과 친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이들의 가슴에...
앞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력존엄사’는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국내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이름으로 시행됐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스스로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의식이...
이번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접근성 제고, 연명의료 자기결정 보장, 생애 말기 환자·가족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됐다.
먼저 환자의 다양한 상황과 선호를 반영해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한다. 호스피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다. 지난해 2월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도입돼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거부하거나 받던...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기념행사(국회)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발표(석간)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K리그와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주년 기념행사(국회)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발표(석간)
△질병관리본부, 생명나눔 활성화를 위해 K리그와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개방형 실험실 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주관기관 선정
2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