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9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결정은 업종별 매출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15~99% 줄고, 종사자 수는 5~50...
정부는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나 업황 악화를 겪는 조선업,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영화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지원금과 직업 훈련, 노동자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조선업을 제외한 14개 업종의 지정 기간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합의문 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개정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래 손실보상이 적용되지 않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급해 보상하고, 대상에서 제외돼온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그 부분에만 국한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여행·숙박·관광·공연업 등 해당 업계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현금 보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보다 목돈이 될 만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무이자 융자하는 내용 중심으로 이번 주 회의를 열어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책에는 고용 취약계층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달 22일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여행·숙박·관광·공연업 지원 관련 “1000만 원, 2000만 원을 무이자 융자하는 내용 중심”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총리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현금 손실보상 방안 관련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금 보상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 업종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제조업 등 15개 업종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6월 이들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기존 연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약 3개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조선업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15개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유지되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공연예술가,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채용을 확대하는 등 여행, 공연, 체육업계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연 1%대의...
정부는 또 4대 분야에서 15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90일 연장(180→270일)한다.
아울러 저신용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의 매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10월부터 시행키로...
적용 업종은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 15개 업종이다. 이들 대부분의 업종은 이달 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만료를 앞 둔 상태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업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산도 확대됐다.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400만~500만 원, 숙박업·피시(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 원을 지원한다.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여행업 등 평균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 원, 공연·이벤트...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됐다.
심의회는 해당 업종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 이들 업종을 지정 연장...
앞서 고용부는 올해 3월부터 확산세가 본격화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 항공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해당 업종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유급휴업・휴직수당의 90...
이에 따라 내달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여행업, 항공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결정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올해 3~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이들 8개...
앞서 정부는 올해 3~4월 코로나19의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업, 관광운송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ㆍ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된다. 8개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3월 16일 지정)에 이어 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 및 국제회의·공항버스업 등 4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한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여행·숙박·관광운송·공연업이 지정돼 있고,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업 등이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일반 업종의 경우 다음 달 관련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 지원 신청은 '사업주'가 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에 한정된 특별고용유지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를 추가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선 무급휴직 즉시, 일반 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후 1개월 후 무급휴직 시 3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각각 20만 명, 32만 명이 추가로...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 지원) 등을 지원 받게 됐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공연업 등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호텔 등 관광숙박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전년과 전월 대비 각각 5만3000명, 7만7000명 감소했다.
여행업, 렌터카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 및 임대서비스업은 각각 1만2000명 줄었다. 공연업 등이 포함된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각각 6000명, 5000명 감소했으며 학원 등 교육서비업도 전년보다 1만3000명이 늘었지만 전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