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성동조선해양 △SK C&C, △에스에프에이 △LG전자 △에이비씨나노텍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시전 △아모레퍼시픽 △한국고벨 등이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무고발요청으로 검찰 고발된 9개 업체 중 수사가 종결된 업체는 3건에 불과하다. 수사 종결된 사안들은 모두 하도급법 위반건인데, 이 경우 최대 처벌 수위는 전체 하도급대금의 2배...
한편 앞서 중기청에 의해 검찰에 의무고발된 업체는 SK-C&C, 엘지전자,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에이비씨나노텍, 진성이엔지 대표, 신영프레시젼 前대표, 아모레퍼시픽 前상무 이○○ 등으로 이들이 중소기업에 끼친 피해액만 1050억 원이다.
SK-C&C는 59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액을 적게 주거나 늦게 지급해 과징금 3억8600만원을, 엘지전자는 40개 업체에...
중기청은 지난해 9월 성동조선해양, SK C&C, 에스에프에이 등 3개사와 같은 해 12월 LG전자, 에이비씨나노텍 등 2개사를 의무고발요청한 바 있다. 검찰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벌금 조치로 끝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 같은 불공정행위시 최대 1억5000만원 벌금, 2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임원 등에 대한 행위자...
중소기업청은 제2차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9월 성동조선해양 등 3개사를 최초로 고발요청한 바 있다.
LG엘지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에게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대한 지급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