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또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를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 재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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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보증금제도는 올해는 통발 어구에 우선 적용되며 자망 어구와 부표에도 차례로 적용될 예정이다.
어구보증금액은 통발 종류별로 1000원(스프링형), 2000원(원형, 반구형), 3000원(사각, 붉은대게)으로 책정됐고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서 공급하는 별도의 표식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
이춘우 공단 이사장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어구보증금제도가...
2026년에는 자망어구·양식장 부표까지 확대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양 쓰레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폐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어구보증금제가 1월부터...
개정안에선 육상의 빈용기보증금제와 같이 어구 등을 판매할 때 보증금을 포함해서 판매하고 사용했던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부표(어구 등)보증금제도 도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은 법안의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적정 보증금액 및 보증금 적용 품목 등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어구·부표보증금제는 공포 후 2년...
해수부는 해양 쓰레기를 감축하기 위한 차단막 설치 등 육상 기인 해양 쓰레기 저감 정책, 해상 쓰레기 저감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국민과 함께하는 반려해변 정책 등을 소개한다.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해양 플라스틱 국제규범화 논의를 지지하며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약 6만7000 톤 추정)의 약 54%를 차지하는 폐어구·부표를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가장 효과적인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은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아울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22년까지 30% 이상 저감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와 부표의 보급을 확대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새로운 관리수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장관은 "해운항만물류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 양식 및 어업관리, 스마트 유통‧가공 등을 통해 수산업에도 스마트 가치사슬을 확립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