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11년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통해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과 연구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전문병원 지정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시행 등을 추진해 왔으나 소기의...
지난해 10월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 이후 경증·만성질환자의 4분의 1 정도가 동네 의원이나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본임부담 차등제는 감기나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당뇨병·관절염 등 만성질환 52가지에 대해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의원·병원(30%)보다 높은 40~50%의 약값을 환자가 내도록 하는...
이밖에 복지부는 다음달에는 요양병원의 행위별 수가 인정범위 축소 방안, 6월에는 간호사 수에 따라 보험급여를 차별화하는 간호관리제 차등제 개선안, 8월에는 현재 암 종류에 상관없이 5년인 암 환자 본인부담 특례기간을 암 종류에 따라 단축하는 방안을 각각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