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에 대해서도 “헌법상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하지 않느냐”면서 “절차상 다른 기관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같이 토론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1997년 시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힌다.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제도가 도입된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시절 최대 치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경 기자 ekpark@
대검은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는 주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로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의 심문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라며 “이러한 대면심리제도를 법률이 아닌 대법원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상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비판적인 입장을 냈다.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