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보장은 최초 발생한 원발암에 대해서는 소액암, 일반암, 특정암으로 구분해 경제적 손실액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암을 지속적으로 장기 치료하거나 경과기간 조건 충족 시에는 지급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암 관련 보험의 만기가 도래해 재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면책기간과 보험금...
마취의 등 진료 보조인력의 대기 등 분만실 유지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 분만수가의 인상을 결정했다.
분만수가 가산 등 제도개선 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암 진단비용의 감소, 단장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