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의 적정운송료를 책정해 화물기사의 적정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으니 일몰 연장 제안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제도 정비와 함께 재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들은 “당초 정부의 제안은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 운송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화물연대다.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의 명분 마련을...
화물연대가 총파업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투표를 결정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9일 자신의 SNS에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 수용을 밝히며 품목확대 여야 논의를 제안했다. 다만 화물연대는 민주당의 입장과는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조합원이 흩어지는 등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결정”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의 판단은 헌법과 ILO(국제노동기구)를 통해 끝까지 따질...
정부는 이날 대화를 강조했지만 앞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가 품목 확대 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고 품목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 차관은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과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