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지난 2019년 7월 21일 아시아나항공 AAR171편 A321 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활주로에 무단진입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장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심의위는 아시아나항공에 항공기 엔진 부품 수리 절차 위반과 관련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은 긴급정지 시도와 관련한 운항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4억 원을...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간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아시아나항공은 손실을 이유로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제기,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도 냈다.
하지만 1·2심에서 운항 정지 처분이 적법하고 판단한데 이어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인한 운항정지 처분도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내년 3월부터 45일간 운항 정지한다고 밝혔다. 노선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우발부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6월 반기보고서에서 우발채무 사항으로 KLM 등과 화물 유류할증료 담합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항공기 운항정지(45일)를 2020년 3월 1일~4월 14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교통 이용객들의 편의 등을 위해 운항정지 종료기한(2020년 4월 16일)까지의 예약상황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렇게...
국토부는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3명 사망, 49명 중상, 항공기 대파)와 관련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2014년 12월 17일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17일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 측은 “이 사고는 보잉사가 자동속도조절장치 모드 전환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잘못에 기인한다”며 “아시아나는 선임ㆍ감독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이에 국토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의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 측은 "이 사고는 보잉사가 자동속도조절장치 모드 전환에 관한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잘못에 기인한다"며 "아시아나는 선임·감독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034%로 적발돼 효력 정지 60일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음주 측정에 대해 불시점검 방식이 아니라 모든 항공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부 훈령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주류 등 측정 및 단속 업무 지침’을 보면 운항,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을...
기장심사도 강화해 지난 3년간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1년 미만 경력자 대상(237명)으로 조종기량 특별심사를 실시한다. 불합격하면 재교육을 통해 기량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복귀시킨다.
비행중 비상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훈련주기도 단축한다. 엔진정지 및 악기상 대처는 12개월에서 6개월로, 여압장치 고장 대처는...
아시아나는 올해 6∼8월 연료 지시계통의 반복적인 결함에도 이를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이를 기록하지 않아 과징금 6억 원, 해당 정비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또 아시아나는 올해 7월 9일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 타이어 압력이 감소해 결함 메시지가 표출됐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운항해 과징금 6억...
운항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아울러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국토부 아시아나항공 본사와 국토부 등에서 해당 기장 2명과 부기장 2명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두 기장이 운항 승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운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두 사람 모두에게 45일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고지했다.
두 사람은 국토부에 소명서를 제출했고, 국토부는 조만간 소명서를 심사해 두 사람에 대한 최종...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사에는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장은 자격증명 취소, 부기장은 180일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해 7월5일 대한항공은 괌 공항에 착륙과정에서 폭우 등 악기상 조건에서 회항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해 활주로를 이탈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에는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장 등에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내렸다....
국토부는 이듬해 11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조종사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지난달 27일 롯데그룹이 경북 성주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 99개의 절반이 넘는 55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가 한 달간 계속된다면 매출 손실 규모는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직접적인 부지 제공자인 롯데를 넘어서 다른 한국 기업과 소상공인으로...
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상하이(上海) 화둥(華東) 법인 점포 51개를 포함해 모두 55곳이다. 이는 전체 99개 매장의 절반이 넘는다.
사드 보복이 확대되면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3월 7일∼4월 30일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국토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 원이 줄고 손실 57억 원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운항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함께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2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한편, 이달 25일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2심 판결이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해 2014년 12월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이 162억 원 줄고 57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과 항공사의 교육훈련 미흡 등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인 기장들에게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로 인한 노선 45일 운항 정지 처분, 금호아시아나 그룹 재건 문제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과 이란은 1998년 항공협정을 체결해 각각 일주일에 4번씩 상대편에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운수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적사가 이를 이행한 적은 없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