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5년 단위인 임기제 공무원의 정원 연장 검토 시기를 2∼3년 단위로 줄인다. 검토 결과 폐지나 일반직 전환이 필요한 직위는 일반직으로 충원한다.
현재 정원 외로 관리 중인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경우 부서별 정원의 10% 이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속 등 현업 업무는 제외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근무실적 평가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해당 공단 시간선택제 일반직·서무직 직원, 해당 공단 청년인턴 경력자는 중복 가산이 되지 않으며 지원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가 가산됩니다. 다만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가산점과 중복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가산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세 번째는 시간선택제 채용입니다. 채용분야는 시간선택제(고객관리)와 시간선택제(토목·전기)로 나뉘며 각 직렬에서 2명씩 모집합니다. 고객관리의 경우 사무직렬로 직급은 6급입니다. 채용 시 대전에서 근무하고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토목 직렬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어야 하고 토목 분야 기능사...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오후 6시 이후 초과 근무를 하면 저녁ㆍ휴게시간 1시간을 공제하도록 하는데, 이를 A 씨와 B 씨에게도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규정이 신설된 2012년 8월은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으로 이들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시간 선택제...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월봉급액 차액의 30%를 보전해줬지만, 앞으로는 60%를 보전해준다. 보전금액의 하한은 50만 원이고, 상한은 150만 원이다.
시간선택제는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 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도...
직급별로는 일반직 중 8·9급이 1만6132명으로 가장 많고, 7급과 연구·지도직이 각각 482명과 443명이다.
장애인 구분모집은 916명(4.5%),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668명(4.2%)이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작년보다 240명 많은 1569명을 선발한다.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등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호응하기 위해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우선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했을 경우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연장한다.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서류 제출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의사자(義死者)의 배우자와 자녀가 6급 이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비례 보호가 적용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가 공공부문에만 치중되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부산시 등 17개 지자체에 ‘2014년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계획 통보’라는 문건을...
올해 처음 뽑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채용규모는 7급 2명, 8·9급 682명 등 모두 684명으로 응시자격, 시험과목, 정년은 일반직공무원과 같다.
다만, 근무는 오전또는 오후로 정해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근무하며, 보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직종별로는 일반행정이 392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직(106명), 사서(56명), 간호(28명), 운전(24명)...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공무원 4000여명(7급 이하 일반직)을 채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뽑기 위해 경영평가시 채용 실적을 적극...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공무원 4000여명(7급 이하 일반직)을 채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기간에 시간선택제 근로자 9000명을 뽑기 위해 경영평가시...
안전행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은 주 20시간, 하루 4시간 근무하되 업무 특성과 공무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정부가 내년부터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한다. 경력단절여성 등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반직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채용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정부는 각 기관별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기존 '1인 8시간 전일제' 근무 체계 외에 '2인 5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대우가 보장된다.
아울러 국공립ㆍ사립 교사와 영양사 등 회계직원을 대상으로도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고 내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에 9000명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