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
△수질오염총량제도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연찬회 개최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사업 확대 추진
14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재활용업체 현장방문(제주), 13:30 먹는샘물 업체 현장방문(제주)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모의훈련 등 대응역량 강화대책 추진(석간)
△2024년 국립공원 생태체험 운영일정 공개
△2024년 생태자연도 고시(안) 국민열람...
개최
△수질오염총량제 20주년, 더 큰 발전 위해 전문가 모인다
16일(목)
△환경부 장관 13:30 가뭄 대응상황 점검(안동), 15:00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확인(안동)
△환경부 차관 14:00 다회용 컵 사용협약(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카페, 다회용컵 사용 확대
△대기배출 규제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꼼꼼한 대기환경 관리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해제기준도 합리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하여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할 수...
이번 목표 수질이 고시되면 각 시도는 해당 지역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관할 시군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개발사업 시행, 공장 증설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하·폐수처리장 시설의 고도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서울시는 이번 양평1유수지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3만6000톤 규모의 9개 CSOs 저류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 결과 CSOs가 서울시 전체 수질오염 물질 배출량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어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CSOs 저감이 절실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서울시 목표수질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금강수계법에서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의 경우 팔당호 특별대책지역과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오염원 입지와 관련된 일부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법률용어를 제도취지에 맞도록 하거나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환경부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ㆍ북도, 강원도 등 5개 광역시ㆍ도에서 수립한 낙동강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총량기본계획)’을 승인해 해당 지자체에 지난달 30일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낙동강수계 3단계 총량기본계획은 단위유역에 대한 3단계 총량관리 목표수질을 2단계보다 상향해 설정했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낙동강, 금강, 영산강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및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현행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인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총인(T-P) 이외의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지적으로 문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지류총량제 시범사업도 발표된다.
지류총량제는 현행 총량제를...
이를 위해 해수부는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제정해 총량관리 항목과 목표수질의 설정 방법, 오염원조사·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오염부하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산·울산연안과 광양만에 대해서도 연안오염 총량관리를 시행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해수부는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제1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의 종합평가 결과 해수수질 및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마산만의 2011년 하계기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는 1.85mg/L(2005년 기준 2.59mg/L)로 환경정책기본법 상 2등급 수준을 보였다
바지락, 붉은발말똥게(멸종위기종 Ⅱ급) 등의 서식이 확인됐다.
그간 마산만은...
울산, 여수 등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 공장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총량을 합의한 후 총량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더라도 기본부과금 면제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70% 이상을 줄이면 '역부과금'을 기업에 주고...
그 동안 여주군은 수도권에 입지하여 충분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이 제약되어 왔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3만㎡미만(수도권정비위 심의시는 6만㎡)의 소규모 개발로 제한했으나, 현재는 이를 완화하여 환경보전차원의 수질오염 총량제 수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