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법무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탈검찰화 정책 폐기 방침을 밝힌바 있다.
최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1명씩,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에 각각 1명씩, 법무심의관실에 2명의 검사를 파견했다. 박범계 전 장관이 재직하던 당시 검사가 없던 곳에 검사들을 보낸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송무심의관실은 기존 법무실에 기존 국가송무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됐다. 총 직원수는 90여 명 수준으로 신설된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및 송무담당 행정사무관은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