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일(현지시간) 내각회의(각의)를 열어‘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방침이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무력을 사용해 반격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부터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 약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해상 자위대 소해정과 잠수부 등을 파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고 18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현단계에서 (한국의) 요청은 없지만 요청이 있으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각료 간담회에서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