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법률은 2019년 2월 28일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계기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 0.20% 이상은...
아울러 정부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해사안전법 개정안과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긴다.
또 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 개선을 위해 20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10...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선박에서 연평균 110여 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다”며 “여객선을 포함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음주운항 금지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항 금지기준...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 이번 선박 음주기준 강화는 지난 세월호 사고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또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운항자의 음주기준을 항공종사자와 동일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5t 미만의 소형 선박운항자가 해양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운항과 동일하게 취급,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국무조정실)를 비롯해...
항공종사자의 경우는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하고 조종사의 피로관리 기준을 보강한다.
해양부문은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를 강화하고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