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의 세제 혜택 폐지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거의 유일한 세금감면 상품이지만, 7년간 돈을 묶어둬야 하는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서민층(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15~29세)만 의무가입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유기열 국민은행 수신부 팀장은...
정부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증세를 약속했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서민·중산층에 대한 혜택 축소가 더 많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표적인 항목은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비과세·소득공제 폐지다.
장마저축은 1994년 도입 이후 낮은 금리에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2009년 말 가입자가 1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