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 통과되면 내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지하경제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제들도 강화했다.
정부는 해외 과세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 또는 개인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함께 손실거래명세서도 제출토록 했다....
메리어트호텔에서 세제개편안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나성린 당 정책부의장이 밝혔다.
새제개편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상향조정된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세도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