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치료금과 휴업급여금 보장 수준을 높이고, 가족 단위 가입자 보험료 할인 도입 등을 담은 농업인안전보험 제도 개선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농업인들에 대해선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한도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휴업급여금은 입원 1일당 3만~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가족이 함께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료의 5%가 할인된다.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