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외에도 입주기업이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산업용지 분양 후 5년간 적용되는 처분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는 등 지난해 8월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이후 새롭게 추가된 제도개선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국가산단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